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