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1. 여객 운임ㆍ요금표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여객 운임ㆍ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6.6.28>
[제목개정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