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사업법 ›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