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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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