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