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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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