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