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