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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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