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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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