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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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