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7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