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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1조(직권말소)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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