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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①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 사항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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