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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때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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