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듣기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