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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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