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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1.4]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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