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듣기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