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9호,2024.9.26>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8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널목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건널목에서 제외되는 건널목으로 본다.
부칙 <제34695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4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3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4호,2023.1.10>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1826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6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8조의2,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1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신청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50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06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62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255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4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중 이 영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9호,2017.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3호, 별표 6 제2호라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29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6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표시로 보는 기간)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12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666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7호,200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52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분야와 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1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차량ㆍ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객차 분야와 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2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및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ㆍ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893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 (운전면허취득요건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당시 철도차량 및 운전구간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