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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7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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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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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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