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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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