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7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