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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07호,202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8.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4호,2005.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철도운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