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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6절 전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정지위치를 지시할 때

2. 퇴행 또는 추진운전시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승무한 직원이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상 필요한 연락을 할 때

3. 검사ㆍ수선연결 또는 해방을 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때

4. 신호기 취급직원 또는 입환전호를 하는 직원과 선로전환기취급 직원간에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연락을 할 때

5. 열차의 관통제동기의 시험을 할 때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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