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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1절 열차의 조성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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