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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1절 열차의 조성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6조(완급차의 연결)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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