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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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