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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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