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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제목개정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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