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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2장 철도종사자 등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2021.10.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10.18,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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