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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3절 임시신호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신호현시방식)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표·그림: 원문 참고]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주 간 │야 간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img>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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