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6절 전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차량운전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