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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별ㆍ기술별 해외인재 분포 현황

2. 외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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