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