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듣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