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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5장 보칙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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