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