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6장 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