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