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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8]

시행 2024.5.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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