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21조제4항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장기추적조사의 대상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포함한다)의 중지
2. 연구대상자 및 장기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전이성 질환의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및 격리조치. 이 경우 격리조치는 감염성 질환 등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만 할 수 있다.
3. 이상반응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장기추적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목개정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