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