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