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본조신설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