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수당 등)듣기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