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