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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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