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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26>]

시행 2025.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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