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제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4 (Notification of Agenda)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select the agenda of the Special Conference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final meeting of the releva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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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