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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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