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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5 (Placement of Youth Leaders and Youth Counselors, etc.)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have해v브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and앤드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and앤드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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